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7조 (소요검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이하 본조에서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무기체계 등의 신규 소요 및 수정 소요의 적절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화 추진 우선 순위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중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3. 주요 소요검증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소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5. 그 밖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소요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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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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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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