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의3조 (공정선거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②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1.중앙위원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2.시ㆍ도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3.구ㆍ시ㆍ군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③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④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⑤공정선거지원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⑥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6>
⑦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1.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⑨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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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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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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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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