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환거래규정
공포일 2026-07-02 · 시행일 2026-07-06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08개
외국환거래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7-02 · 시행 2026-07-06 · 조문 2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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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1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채권의 회수제1-4조 등록 등에 대한 처리기간제10-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제10-10조 자료의 제출 등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제10-12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제10-13조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제10-15조 별도규정제10-15조의2 재검토 기한제10-16조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소집제10-17조 협의회 안건의 상정제10-18조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제10-19조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제10-2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제10-20조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제10-21조 청산업무제10-21조의2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 등제10-22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제10-23조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제10-3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제10-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제10-5조 서식등제10-6조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제10-7조 검사대상의 범위제10-8조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제10-9조 사후관리절차 등제2-1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제2-10조 ~ 제2-31조 (30개)
제2-10조 역외계정의 설치ㆍ운영제2-10조의2 파생상품거래제2-11조 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제2-11조의2 비예금성외화부채등제2-12조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제2-13조 체신관서제2-14조 투자매매업자 등제2-15조 투자중개업자제2-16조 외국환중개회사제2-17조 집합투자업자제2-18조 투자일임업자제2-19조 신탁업자제2-1조의2 지급 및 수령제2-2조 외국환의 매입제2-20조 보험회사제2-21조 상호저축은행 등제2-22조 여신전문금융회사제2-22조의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제2-23조 종합금융회사제2-23조의2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제2-23조의3 비예금성외화부채등제2-24조 준용규정제2-25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제2-26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제2-27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제2-28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제2-29조 환전영업자의 업무제2-3조 외국환의 매각제2-30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제2-31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제2-32조 ~ 제4-2조 (30개)
제2-32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제2-33조 약관의 명시제2-34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제2-35조 이행보증금의 예탁제2-36조 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제2-37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제2-38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제2-39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제2-4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제2-40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제2-41조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제2-42조 업무감독 등제2-43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제2-4조의2 외환증거금거래제2-5조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제2-6조 대출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제2-7조 대출채권등의 매매제2-7조의2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제2-8조 보증제2-9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제2-9조의2 외국환포지션의 한도제3-1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제3-2조의2 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제3-2조의3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제3-3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제3-4조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제4-1조 적용범위 등제4-2조 지급등의 절차
제4-3조 ~ 제7-16조 (30개)
제4-3조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등제4-5조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제4-8조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제5-1조 적용범위제5-10조 신고 등제5-11조 신고 등제5-2조 신고의 예외제5-3조 신고절차제5-4조 신고 등제5-5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제5-6조 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제5-7조 결산 등제5-8조 신고 등제5-9조 대응수출입 이행의무제6-1조 적용범위제6-2조 신고 등제6-3조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제6-4조 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등제7-1조 적용범위제7-10조 확인 등제7-11조 거래절차 등제7-12조 보고 등제7-13조 신고의 예외거래제7-14조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제7-14조의2 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제7-15조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제7-16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7-17조 ~ 제7-42조 (30개)
제7-17조 신고의 예외거래제7-18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등제7-19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제7-2조 신고등의 예외거래제7-20조 거주자간의 거래제7-21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제7-22조 거주자의 증권발행제7-23조 비거주자의 증권발행제7-23조의2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제7-24조 신고 및 발행자금의 사용제7-25조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제7-26조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제7-27조 보고제7-28조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제7-29조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제7-3조 지급절차제7-30조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제7-31조 거주자의 증권취득제7-32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제7-33조 투자대상 등제7-34조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제7-35조 보고 등제7-36조 적용범위제7-37조 투자전용계정 등제7-38조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제7-39조 보고 등제7-4조 신고등의 절차제7-40조 거래절차제7-41조 결제절차 등제7-42조 투자전용외화계정 등
제7-43조 ~ 제9-23조 (30개)
제7-43조 적용범위제7-44조 적용범위제7-45조 신고의 예외거래제7-46조 신고 등제7-47조 적용범위제7-48조 신고 등제7-5조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제7-6조 거래절차 등제7-7조 계정의 종류 등제7-8조 계정에의 예치제7-9조 계정의 처분제9-1조 신고등제9-10조 금융기관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의2 비금융ㆍ보험업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통한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2조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3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제9-14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제9-15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 등제9-15조의2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6조 적용범위제9-17조 해외지사의 구분제9-18조 설치신고 등제9-1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제9-1조의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제9-2조 투자사업의 심사 등제9-20조 해외사무소의 경비제9-21조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제9-2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제9-23조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제9-24조 ~ 제9-9조 (28개)
제9-24조 해외지사의 폐쇄 등제9-2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제9-26조 설치신고 등제9-27조 폐지절차 등제9-28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등제9-29조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제9-2조의2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제9-3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제9-30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제9-31조 준용규정제9-32조 적용범위 및 구분제9-33조 설치신고 및 변경 등제9-34조 영업기금 등의 도입제9-35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제9-36조 감액된 영업기금의 지급제9-37조 국내지사의 폐쇄 등제9-38조 신고수리요건의 심사제9-39조 신고수리절차제9-4조 투자금의 회수제9-40조 사후관리제9-41조 해외주택의 매각제9-42조 신고절차제9-43조 매각대금의 지급 등제9-5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제9-7조 신고기관의 사후관리제9-8조 현지공관장에 대한 조사의뢰 등제9-9조 사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