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검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③<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