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검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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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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