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거주자간의 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