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 (투자전용외화계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①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제7-37조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투자관련자금 또는 청산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의 예치ㆍ처분은 제7-37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②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 또는 청산회사는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또는 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ㆍ처분은 제7-38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③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2항과 관련한 투자중개업자ㆍ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의 현황, 장내파생상품 투자현황, 장외파생상품 청산 현황 및 매매실적 등의 보고 등은 제7-39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제8절 기타의 자본거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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