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6조(적용범위)
①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 단, 외국인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한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제7-45조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증권대차거래(이하 이 관에서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의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이 관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 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증권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기업어음
3.상업어음
4.무역어음
5.양도성예금증서
6.표지어음
7.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 및 상속ㆍ유증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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