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한국은행총재의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다른 장에서 규정하는 보고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10일보
가.주요외환지표(유선)
2.월보
가.외국환포지션 상황
나.종합외화자금 현황(외화자산 현황 첨부)
다.수출 및 수입상황(품목별, 결제방법별 내역 첨부)
라.보유외화자산 운용현황
마.무역외수입 및 지급상황
바.외화대출상황
사.수출선수금 취급상황
아.월별ㆍ연간국제수지표
자.기술도입대가 지급 및 수령상황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차.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송금 및 출자금 회수실적
카.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타.<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파.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현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하.파생상품거래실적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분기보
가.외환의 매매(선물환거래, 금융선물거래 및 스왑금융거래 포함)상황
나.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상황
다.외화차입자금의 인출 및 상환현황
4.반기보
가.은행별 차관단 대출한도 운영현황
나.<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현황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5.연보
가.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현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나.<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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