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②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③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④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⑥영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를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제7절 외국환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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