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보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보증)
①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2.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4.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5.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현지금융에 해당하는 보증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ㆍ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다.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라.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외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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