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2조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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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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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신고의 예외)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제5-11조에 따른 지급등은 제외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포함된 지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2.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3.<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4.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지급등 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5.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6.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7.「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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