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적용범위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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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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