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1조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41조(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신설>
1.채무증권
2.환매조건부매매
3.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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