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5조(보고 등)
①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월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국민연금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제7-33조에 따른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이하 "외화증권투자현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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