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5조 (서식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서식등) 다른 장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신청서ㆍ보고서 기타 서식(이하 "서식등"이라 한다)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등에 관한 서식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보고서식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등에 관한 서식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