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①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 할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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