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7조 (결산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결산 등)
①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단서신설>
②상호계산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④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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