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1조 (결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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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결제절차 등) 한국거래소는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파생상품거래 신고 및 보고 내역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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