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2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된 신고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된 신고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통보대상거래 : 제2-2조 , 제2-3조, 제2-24조, 제2-29조, 제2-31조, 제2-39조, 제4-8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제6-2조, 제7-12조, 제7-16조, 제7-21조, 제8-4조, 제9-9조, 제9-15조의2, 제9-25조, 제9-40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 사실(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2.통보시기 :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열람대상거래 :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7-14조, 제7-19조, 제7-31조 및 제7-40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통보대상거래 : 제2-2조 , 제2-3조, 제2-29조, 제2-31조, 제2-39조, 제4-8조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제7-12조, 제7-21조, 제9-9조, 제9-25조, 제9-40조, 제9-42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통보시기 :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통보대상거래 : 제2-9조의2 제5항, 제2-31조, 제2-39조, 제4-8조제3항, 제5-4조, 제5-5조, 제5-10조, 제7-21조, 제7-37조, 제8-4조 제2항, 제9-9조, 9-34조 및 제9-40조 및 제10-1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과 제2-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실적 중 차액결제선물환거래 내역(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통보시기 :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법 제23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4절 기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