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해외지사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
①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단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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