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외국환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외국환의 매입)
①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미화 2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제2-31조제2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3.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당해 거주자의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및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ㆍ영수증ㆍ계산서 등 외국환의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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