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9조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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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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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9조(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원화증권발행을 신고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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