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0조 (보험회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보험회사)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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