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9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9조(보고 등)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37조의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②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증권투자현황(제7-38조의 투자전용계정을 포함한다), 매매실적 등을 투자자별ㆍ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중 통계형자료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투자전용계정현황 및 증권종류별 매매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④제7-37조제8항제1호에 의하여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에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직접 위탁한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금융기관의 월별 거래 및 보유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⑤제7-37조제8항에 의해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자는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제7절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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