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4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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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권고 및 수락여부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권고 및 수락여부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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