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2 (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의 신청 접수 및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과 이에 따른 부대 사무에 한하여 환전영업자(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다만, 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②이 조에 따른 위탁에는 제3-2조제3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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