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3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제3-2조 내지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를 각 호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명확인
2.지급등 신청서(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서 포함) 접수
3.지급등 대금의 수납
4.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무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ㆍ편익분석
2.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ㆍ외국환거래 질서 문란 여부
3.신용협동조합이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⑤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3.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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