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위탁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이 조에서‘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위탁은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하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위탁은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위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제2-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제2-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제2-22조제2항에 따라 영 제14조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
②제1항 단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을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5만불로 한다
④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 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4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⑥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⑦수탁기관의 장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월별 지급등의 내역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지급등의 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법 제20조제6항, 영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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