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의2 (외환증거금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외환증거금거래)
①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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