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4조 (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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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등) 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7장 자본거래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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