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신고의 예외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5.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6.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7.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8.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10.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있는 과세당국에 해외본사의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 해외본사에게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대출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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