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2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①해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현지금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제9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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