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 (감액된 영업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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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1조 및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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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36조(감액된 영업기금의 지급) 제2-11조 및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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