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등록 등에 대한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 등에 대한 처리기간)
①다음 각호의 1의 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2.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3.인가ㆍ신고등:인가ㆍ신고등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등록ㆍ인가ㆍ신고등의 사무처리에 대해 이 규정(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절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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