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9조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9조(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