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9조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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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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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9조(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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