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8조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8조(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1.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영 제37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의 운영현황
2.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 검사결과. 다만, 영 제20조의3제2항 각 호의 논의를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이 규정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ㆍ통보ㆍ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의 내용 중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및 결과
6.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화자금 조달액 및 소요액, 순외화자산 비율, 외화 조달 및 운용의 만기현황 등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은 안건 또는 참고자료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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