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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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2-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3.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6.<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7.<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0.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제7-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현지금융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3.제7-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4.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5.제9-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6.제9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7.제7-14조 및 제7-14조의2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7-18조제1항에 의하여 현지금융과 관련한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8.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9.제9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0.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ㆍ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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