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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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2-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3.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6.<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7.<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0.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제7-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현지금융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3.제7-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4.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5.제9-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6.제9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7.제7-14조 및 제7-14조의2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7-18조제1항에 의하여 현지금융과 관련한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8.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9.제9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0.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ㆍ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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