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물품거래 대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가.<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나.<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다.<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2.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가.<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나.<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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