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3조 (약관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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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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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3조(약관의 명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하려는 경우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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