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 (종합금융회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종합금융회사)
①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1.영 제14조제4호마목 :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2.영 제14조제4호바목 :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②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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