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 (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
①외국은행국내지점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외국은행국내사무소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에 관하여는 제9-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외국은행국내지사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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