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2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
①영 제15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부터 제18조 및 제19조의2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로,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무를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종사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래"로 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②영 제15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와 같다.
③영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전자적 장치를 통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예방 및 조치
5.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영 제15조의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ㆍ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2.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
3.고객이 지급ㆍ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과 적용 환율
4.영 제15조의4제6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및 관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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