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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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단서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2.「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4.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비거주자가 제2-5조, 제2-10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비거주자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7.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만,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의 출자전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0.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절차 등은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비거주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거주자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12.제7-31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13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개정>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제2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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