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단서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2.「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4.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비거주자가 제2-5조, 제2-10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비거주자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7.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만,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의 출자전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0.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절차 등은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비거주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거주자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12.제7-31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13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개정>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제2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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