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6조(신고 등)
①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단서삭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⑥제7-44조제1항제1호의 거래 중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계약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계약과 관련된 자료와 지급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제3관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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