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6조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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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6조(외환건전성협의회의 소집)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협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대면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20조의3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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