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6조 (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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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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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대차기 항목 및 기장시점)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수출입인 경우에는 그 수출입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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