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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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의 범위와 기준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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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적용범위) 법 제17조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의 범위와 기준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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