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영업기금 등의 도입)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34조(영업기금 등의 도입)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도입된 영업기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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