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40조(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②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의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단서신설>
3.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제2항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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