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①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영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신사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ㆍ영 및 이 규정(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거래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신속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근거의 신설 또는 이 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준ㆍ요건의 적용 면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본조신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등 적용 여부의 확인 결과와 면제등의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위하여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10-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내용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지급과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